기관경고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의 비위 사실이 당해 기관 경영층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 임직원에 대한 개별 문책이 곤란할 때 기관에 내리는 문책처분이다. 기관경고를 받은 당해 기관장은 관련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비위사실의 정도에 따라 문책기관경고와 주의적 기관경고로 나뉘어진다. 문책기관경고는 비위 사실 정도가 심해 금융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고도 비위 사실을 계속할 경우 내린다. 주의적 기관경고는 문책기관경고 사유에 해당되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비위 사실의 정도가 가벼울 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