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의 비위 사실이 당해 기관 경영층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 임직원에 대한 개별 문책이 곤란할 때 기관에 내리는 문책처분이다. 기관경고를 받은 당해 기관장은 관련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비위사실의 정도에 따라 문책기관경고와 주의적 기관경고로 나뉘어진다. 문책기관경고는 비위 사실 정도가 심해 금융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고도 비위 사실을 계속할 경우 내린다. 주의적 기관경고는 문책기관경고 사유에 해당되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비위 사실의 정도가 가벼울 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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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상장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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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이익률[financial expenses and net income to total assets]
법인세 차감 후의 당기순이익과 금융비용의 합계액을 총자본과 대비한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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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short stock selling]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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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철강협회[International Iron & Steel Institute, IISI]
세계 철강산업의 이해 및 복리증진과 정보교환, 문제점 토의 등을 목적으로 1967년 7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