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관경고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의 비위 사실이 당해 기관 경영층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 임직원에 대한 개별 문책이 곤란할 때 기관에 내리는 문책처분이다. 기관경고를 받은 당해 기관장은 관련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비위사실의 정도에 따라 문책기관경고와 주의적 기관경고로 나뉘어진다. 문책기관경고는 비위 사실 정도가 심해 금융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고도 비위 사실을 계속할 경우 내린다. 주의적 기관경고는 문책기관경고 사유에 해당되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비위 사실의 정도가 가벼울 때 준다.

  •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본래 핵무기가 폭발한 지점이나 피폭 중심지를 뜻하는 군사용어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IPCC는 88년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

  • 계약의 부활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이라 할지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일정 기간(2년) 내에 ...

  • 국가정보보호지수

    국가 전반적인 정보보호 및 역기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지수. 백신보급률, 보안서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