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관경고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의 비위 사실이 당해 기관 경영층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 임직원에 대한 개별 문책이 곤란할 때 기관에 내리는 문책처분이다. 기관경고를 받은 당해 기관장은 관련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비위사실의 정도에 따라 문책기관경고와 주의적 기관경고로 나뉘어진다. 문책기관경고는 비위 사실 정도가 심해 금융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고도 비위 사실을 계속할 경우 내린다. 주의적 기관경고는 문책기관경고 사유에 해당되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비위 사실의 정도가 가벼울 때 준다.

  • 글로벡스[GLOBEX]

    "Global Exchange"를 줄여서 만든 합성어로서, 1992년 6월 미국의 시카고 ...

  • 개인주의[individualism]

    의사결정시 자신의 스타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또는 근로자의 철학이나 자질을 말한다. ...

  • 공직적격성평가[公職適格性評價,,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

    공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소양, 자질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

  • 국가안전수호조례

    국가안전수호조례는 홍콩 기본법 제23조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률로, 2024년 3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