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남미공동시장

[南美共同市場, Mercado Común del Sur, MERCOSUR]

남아메리카 국가 간의 무역 자유화와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공동체.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며 준회원국으로는 준회원국으로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가이아나, 수리남이 참가하고 있다.

1991년 4개국 정상들이 남미공동시장을 결정키로 합의했고 95년 1월1일부터 모든 관세를 철폐했다.

대외 공동관세제도를 채택하여 관세동맹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일정기간 예외품목 규정을 두고 있어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

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함께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경제공동체로 꼽히고 있다.

관련어

  • 납입면제[waiver of premium]

    보험가입자가 재해나 질병, 상해사고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태가 됐을 경우보험사가 ...

  • 농민공[農民工]

    도시로 진출한 농민출신 노동자. 이들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구분을 엄격하게 규정한 중국의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과 어업인의 재산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

  • 네가와트 시장[negawatt market]

    소비자들이 아낀 전력을 되팔 수 있는 전력거래시장으로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라고도 한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