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역
주택별로 택지는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지역. 용적률은 150% 이상 부터 250% 이하로 정해져 있어 평균적으로 18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있다.
건폐율은 60% 이면 18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학교, 유치원, 종교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
2종 일반주거지역
주택별로 택지는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
-
2020 세법-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급여수준에 따라 200만~300만원으로 돼 있는 신용...
-
2020 세법 - 비트코인 과세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
-
2020 세법 개정안
정부가 2020년 7월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부자 증세가 핵심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