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역
주택별로 택지는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지역. 용적률은 150% 이상 부터 250% 이하로 정해져 있어 평균적으로 18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있다.
건폐율은 60% 이면 18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학교, 유치원, 종교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
2종 지구단위계획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민간(지자체 포함)이 3만㎡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
2020 세법 - 비트코인 과세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
-
2차 방역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2...
-
2635세대
26~35세 연령대의 세대로 제일기획이 2005년 10월 ''우리 시대의 미드필더,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