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녹색신고제도

[green card system]

농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이 제도는 밀·콩·옥수수 등 수입농산물의 재배, 보관, 운송 등의 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의 종류, 사용시기 등을 수입업자가 스스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 노쇼[no-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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