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관세
[emergency duty]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본관세율의 1백분의 40에 상당하는 비율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긴급관세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본래 긴급관세제도는 GATT 협약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구제를 위한 긴급 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판정 절차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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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위험액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법등으로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위험액을 계량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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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fixed asset]
기업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자산으로 대차대조표일 이후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실현·판매·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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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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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인증규격[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18001, OHSAS 18001]
영국표준협회가 중심이 돼 제정한 조직의 보건과 안전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 조직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