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긴급관세

[emergency duty]

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본관세율의 1백분의 40에 상당하는 비율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긴급관세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본래 긴급관세제도는 GATT 협약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구제를 위한 긴급 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판정 절차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개호변액

    계약자가 맡긴 자금을 보험사가 운용해 거기서 얻은 수익만큼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보험상품...

  • 고엽제

    베트남 전쟁에서 나뭇잎의 성장을 억제해 정글에서 적군의 근거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 개인처분가능소득[personal disposable income, PDI]

    개인이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

  • 갈륨비소[GaAs]

    갈륨(Ga)과 비소(As)를 함유한 다원소화합물. 실리콘을 대신할 반도체 재료 및 전력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