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ㆍ군세(또는 구세)를 말한다. 이전에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는 폐지되었다.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리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가감조정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하여는 0.7~7%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0.3%(기타 건축물 세율)의 5배의 세율(1.5%)을 적용한다.

  • 종합계약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공사를 집행하고자 하는 ...

  • 전매

    선물거래에서 매수 미결제 약정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매도해 손익을 확정하는 매매거래.

  • 증여의제

    증여의제란 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

  • 지대 추구형 사회[rent-oriented society]

    시장경제원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에서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행정 규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