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ㆍ군세(또는 구세)를 말한다. 이전에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는 폐지되었다.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리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가감조정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하여는 0.7~7%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0.3%(기타 건축물 세율)의 5배의 세율(1.5%)을 적용한다.

  •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

  • 제4섹터

    영리단체 (기업체)ㆍ비영리 단체가 융합되어 경영하는 형태. 기존의 유관 기관들이 정부나 기...

  • 주채권은행

    은행총여신(대출+지급보증)이 2천 5백억 원 이상인 기업체에 대해 종합적인 여신관리업무를 ...

  • 정부 간 거래[government to government, G2G]

    양국 정부가 계약 주체로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사후관리 등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