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사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며, 중앙노동위는 이들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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