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사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며, 중앙노동위는 이들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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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대신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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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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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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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기반하면서도 전체 의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동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