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사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며, 중앙노동위는 이들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
-
중후장대[重厚長大]
`무겁고, 두텁고, 길고, 큰 것'을 뜻하는 말로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주 등의 제조...
-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으로 2019년 7월 16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