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주의제도
보험가입자, 학생(친권자 또는 보호자 포함) 및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소송은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1심)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사위원회(2심)의 보험급여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보험가입자, 학생(친권자 또는 보호자 포함) 및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소송은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1심)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사위원회(2심)의 보험급여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