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된 조세 외의 금전 의무.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하는
준조세다.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항목만 94개에 달한다(2015년말 현재).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 징수가 늘어나면 투자 활성화는 물론 내수 소비 선순환구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어
- 참조어준조세
-
부판대리점
부판은 ‘부분적으로 판매한다’는 뜻이다. 과거 ‘기름’ ‘가스’ 등의 간판을 내걸고 소규모...
-
비즈쿨[Bizcool]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기청이 2002년 청소년 창업 마인드를 키우 기 위해 마련한 창업교육...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채권이나 코넥스주식에 펀드 자산의 30%를 투자하는 대신...
-
비경합성[non-rivalry]
자원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다투지 않아도 되는 성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