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된 조세 외의 금전 의무.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하는
준조세다.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항목만 94개에 달한다(2015년말 현재).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 징수가 늘어나면 투자 활성화는 물론 내수 소비 선순환구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어

  •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반도체와 TFT-LCD의 리소그래피 공정에 쓰이는 포토마스크의 원재료로 석영 유리 기판에 ...

  • 불황형 흑자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 무역흑자가 나는 현상. 경상수지는 수출이 늘어도 흑자가 나지만 국...

  • 밸리데이션[validation]

    특정한 공정, 방법,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

  • 불완전판매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방법, 위험도, 손실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