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된 조세 외의 금전 의무.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하는
준조세다.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항목만 94개에 달한다(2015년말 현재).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 징수가 늘어나면 투자 활성화는 물론 내수 소비 선순환구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어
- 참조어준조세
-
방통융합서비스
방통융합서비스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없어져 통신기기로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
-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LNG-Floating Production Storage & Offloading, LNG-FPSO]
해상에 부유(浮遊)한 상태로 천연가스를 추출하고 이를 액화(LNG화)하여 저장, 선적 및 ...
-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선물시장에서 지수선물가격이 현물 KOSPI 200지수를 밑도는 현상을 일컫는다. 주...
-
벤자민 버튼 증후군
일본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이 스스로 자본금을 줄여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현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