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된 조세 외의 금전 의무.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하는
준조세다.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항목만 94개에 달한다(2015년말 현재).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 징수가 늘어나면 투자 활성화는 물론 내수 소비 선순환구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어

  • 부동산개발신탁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소유주에게 위임받은 부동산에 대해 개발계획작성부터 자금조달, 분양, ...

  • 브릭 앤드 클릭[Brick & Click]

    인터넷업체간의 제휴와 인수합병(M&A)후 나타나는 오프라인들의 온라인기업화 현상으로 보면 ...

  • 부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빈곤 계층의 개인과 가족을 위한 재무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제도.생계수준 이하의 소득...

  • 반입·반출

    형태는 외국과 무역이지만 수출입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 교역. 통독이전에 서독이 동독과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