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죄를 말한다.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죄,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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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싱[vishing]
비싱(Vishing)은 'Voice Phishing'의 줄임말로, 전화를 이용한 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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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1974년 9월 독일의 Bankhaus Herstatt가 파산하자 1974년 12월 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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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웨이브[Visa Wave]
마스타카드의 페이패스와 함께 세계 시장 확보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비접촉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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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compound interest]
이자율 복리는 단리와 달리, 단위기간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다음 기간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