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죄를 말한다.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죄,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 부가이자[add-on interest]

    부채의 원금에 추가되는 이자. 수년 동안 이자의 총액은 원금에기준하여 계산된다.

  • 불화아르곤[ArF]

    아르곤과 불소의 화합물로 무색의 가스이다. 193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 레이저를 ...

  • 비거주자[non-resident]

    6개월 미만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 등을 말한다.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

  • 보험약관[policy conditions, insurance clauses]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내용. 통상적으로 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