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죄를 말한다.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죄,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
바링허우(80)세대[八零後]
1980-1989년 출생해 1978년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을 경험한 세대. 이들은 개혁...
-
부동산투자이민제
국내 부동산을 일정액 이상 사는 외국인에게 국내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상 체류하면 ...
-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
-
비트 그로스[bit growth]
비트 단위로 환산한 D램 생산량 증가율. 메모리반도체 성장을 개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생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