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도로나 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를 말한다. 개발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형태를 취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 국가하천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 공동연대부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채권자가 대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차입자는 일부가 아닌 ... 광섬유[optical fiber] 광섬유는 빛을 전송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유리로 만들어진 가는 선으로서 석영유리를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