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도로나 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를 말한다. 개발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형태를 취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계획경제[planned economy]

    단일의 국가계획 작성과 그 수행이라는 형태로 경제발전이 행하여지며, 재화의 생산·유통·분배...

  • 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구 전역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고도, 속도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

  •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로, 수입 금액에서 주요 비용(인건비, 임차료,...

  • 광역도시계획

    대도시와 주변의 여러 도시가 하나의 광역도시권으로 형성된 경우에 도시별로 별도의 도시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