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도로나 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를 말한다. 개발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형태를 취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기세[quote, quotation]

    증권시장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호가를 말한다. 매도호가의 경우에는 바로 전의...

  • 글로벌 다우지수[Global Dow Index]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다우존스사가 2008년 11월 11일 선보인 ...

  •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CISA]

    전산화된 정보를 감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일컫는 말이자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

  • 기회추구형 크레디트[opportunistic credit]

    복잡한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자본 재조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우량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