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도로나 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를 말한다. 개발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형태를 취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가상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

    로봇, 의료기기 등 물리적인 실제의 시스템과 사이버 공간의 소프트웨어 및 주변 환경을 실시...

  •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기간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

  • 건물대장

    법정용어는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소유주와 건물의 구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명기된 서류로 ...

  • 공증유언

    유언자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변호사 등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