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도로나 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를 말한다. 개발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형태를 취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거미집 이론

    재화의 가격 변동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시차를 두고 반응함으로써 해당 재화의 가격에 급등과...

  • 관리수익

    사모펀드(PEF) 또는 벤처투자펀드의 운용을 맡은 운용사가 펀드조합원들에게 받는 수수료. ...

  • 가치망[Value Network]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 사슬(Value Chain)이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의...

  • 규제 샌드박스 3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이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