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도로나 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를 말한다. 개발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형태를 취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루밍족[grooming] 마부(groom)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을 시키는 데서 유래한 신조어로서 패션과 미용에 아낌... 골라내기[screening]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사적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 공시[disclosure] 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 기능성게임[serious game] 단지 재미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에서 한 단계 발전해, 그 안에서 무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