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 LMOs]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유전적 구성이 인위적으로 변경된 생물체 가운데, 번식·증식이 가능한 ‘살아 있는’ 상태의 생물체를 말한다. 다른 종의 유전자를 도입하거나 기존 유전자를 변형해 특정 형질을 갖도록 개발된 동물·식물·미생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전자변형 콩·옥수수와 같은 작물 종자, 제초제 저항성 작물, 환경 정화용 미생물 등이 대표적 사례다.

LMO는 2000년 채택된 카르타헤나 의정서(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로, 국가 간 이동과 환경 방출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수출·통관·환경방출 등이 규제된다.

LMO는 일반적으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와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기도 하나, 엄밀히는 ‘살아 있어 증식이 가능한 상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한편 미국 등에서는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GE organism) 또는 Biotech product 등의 용어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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