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중대표소송제

 

자(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母)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지 않을 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내는 제도. 1% 이상의 주주가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의 범위를 자신이 지분을 소요한 회사뿐 아니라 그 자회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 업무최고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COO]

    회장의 정책방침에 따라 일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행한다. 우리 나라 ...

  • 예정이율[estimated interest rate]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

    "석유의 생산이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유가스 중에서 프로판, 부탄 등 탄소의 수가 3...

  • 역배열[divergence]

    기술적 지표와 지수 간의 이탈, 괴리를 의미한다. 즉, 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저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