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중대표소송제

 

자(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母)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지 않을 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내는 제도. 1% 이상의 주주가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의 범위를 자신이 지분을 소요한 회사뿐 아니라 그 자회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 이토 모토시게[Motoshige Ito]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경제, 거시경제 분야 석학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오부치 게이조, ...

  • 액면전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의 하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교환될 때 주식의 액면을 기준...

  • 응용부담의 원칙[ability-to-pay]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

  • 우주정거장[space station]

    지구궤도에 건설된 대형 우주 구조물. 사람이 살면서 우주실험, 관측 등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