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구조조정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부실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용위험에 따른 여신금리의 차별화 등 금융기관의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결합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의 정보가 FLC(잠재부실을 반영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평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부실기업처리를 위해 자동정지제도, 절대우선원칙 등의 도입을 통해 도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2001년 7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0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원산지판정기준의 주된 개념으로서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에는 물품의...
-
생산자제품재고지수[index of producer’s inventory]
산업생산지수나 생산자출하지수와는 달리 광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일정 시점의 재고수준을 나타...
-
상환방법[payment method]
고객이 주문 또는 구매품에 대하여 지급할 때 사용하는 현금·수표·신용카드와 같은 지급방법....
-
스크린 쿼터[screen quota]
1년에 일정 이상의 국산영화를 상용하도록 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스크린쿼터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