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구조조정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부실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용위험에 따른 여신금리의 차별화 등 금융기관의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결합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의 정보가 FLC(잠재부실을 반영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평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부실기업처리를 위해 자동정지제도, 절대우선원칙 등의 도입을 통해 도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2001년 7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0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