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시구조조정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부실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용위험에 따른 여신금리의 차별화 등 금융기관의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결합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의 정보가 FLC(잠재부실을 반영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평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부실기업처리를 위해 자동정지제도, 절대우선원칙 등의 도입을 통해 도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2001년 7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0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method, FIFO]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한 가지. 처음에 사들인 상품 또는 원재료로 만든 물품부터 팔렸다고 보...

  • 싱글윈도우 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무역업체가 수입관련 제반 요구사항을 단일창구를 통하여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

  • 상장지수상품[ETP]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다.

  •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같은 비전과 장기적인 수소 목표를 가진 에너지, 운송 및 산업 분야 기업이 에너지전환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