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새희망홀씨대출

 

시중은행들이 2010년 11월부터 출시한 서민대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종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연 10.5% 상한)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단, 3개월 이상 연체나 부도, 대위변제, 조세·과태료 체납 등이 있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인 신용회복지원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희망홀씨 상품을 이용하려면 은행 영업점(서민금융 상담창구)을 방문하거나 각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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