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파견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를 총 망라한 개념이다. 특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해당사업소(인력개발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주 하청노동자들도 요즘엔 비정규직 노동자로 불리고 있다.
이는 하청업체의 실질적인 존립이 연간 또는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원청업체의 물량배정에 좌우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고용주는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일의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의 직원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대우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정규직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지표다. 국제기준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임시직(temporary workers)을 파악할 뿐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개념은 2002년 노사정 합의로 나왔다. 단시간 근로자(시간제)까지 비정규직에 포함돼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자주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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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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