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QR코드인증방식 보건증명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백신 패스"라고도 한다.
2021년 12월 13일 부터 본격 시행했으나 2022년 3월 1일부터 사실상 폐지됐다.
<방역패스 인증>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 앱을 통해 QR코드인증을 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도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21년 11월 1일 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시행하다가 2021년 12월 13일 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다중시설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총 16곳이다.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된다.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접종자 1명 본인의 혼밥(혼자 밥먹는 것)도 허용한다.
식당·카페 안 사적모임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만 동석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7명이 최대로 참석 가능하다.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
2022년 1월 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했으며 1월 4일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일 정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대상의 학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등이 대상이다.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3월 1일 시행되지만 성인 대상의 학원·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제시조치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정부 조치에 대해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2년 1월 5일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이에따라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되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2022년 1월 7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 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혹은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역 패스 중단>
2022년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에 들어갈 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행사·집회에는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구분 없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것이다. 정부당국자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방역패스를 계속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11월 도입된 방역패스 제도가 4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전면 중단된다. 기존에는 행사·집회에 미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참석하면 최대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3월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QR코드 확인 절차도 모두 사라진다. 2022년 4월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