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위해 제정된 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전체 상가건물 임차인의 90%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선물이론가격
최종결제일의 선물가격을 사전에 미리 계산해 낸 값. 현물을 선물의 최종결제일까지 보유한다...
-
사외주[outstanding stock]
외부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이에 대해 기업이 재매입하여 기업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
-
시판후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 PMS]
신약 시판 후 4∼6년 동안 600∼3000례의 환자에 대해 병·의원 등에 조사해 의무적으...
-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문제가 있는 부실상장기업들에 대한 퇴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