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위해 제정된 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전체 상가건물 임차인의 90%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송하인(送荷人, shipper)의 요청에 의해 선박회사가 탁송화물에 대하여 발행하는 화물대...

  • 소둔[燒鈍, annealing]

    열처리를 통해 냉간압연 조직을 부드럽게 바꾸는 공정. '풀림처리'라고도 한다. 가열로...

  • 신용사면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실행하는 조치로, 신용 정보에 기록된 연체, 파산, 채무 불이행 등...

  • 스니커테크[sneaker tech]

    스니커즈와 재테크를 결합한 신조어. 한정판 운동화를 구입해 비싼 가격에 되팔아 수익을 얻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