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위해 제정된 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전체 상가건물 임차인의 90%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시장위험[market risk]

    금리나 주가·환율, 부동산 가격 등 시장변수가 불리하게 작용해서 금융회사나 기업이 입게 되...

  • 스마트 마이닝[smart mining]

    스마트 마이닝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시추와 발파, 운반 등 채굴 작업업의 효율성, 안전성...

  • 스타게이트[star gate]

    저궤도 위성으로부터 위성이동통신 신호를 송수신하는 지상관문국.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국제적 ...

  • 스퀘어[square]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가 2009년 창업한 온라인 결제서비스 기업. 신용카드결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