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위해 제정된 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전체 상가건물 임차인의 90%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심자외선 LED[deep ultraviolet rays LED, deep UV LED]

    자외선 중 파장이 200~280나노미터(nm)로 짧은 자외선을 방출하도록 설계된 첨단 반...

  • 식품 스마트패키징기술

    온도, pH, 압력, 빛과 같은 외부와 내부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거나 적응하면서 식품을 ...

  • 사회서비스원

    돌봄 인력을 국가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목표로 도입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

  •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