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위해 제정된 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전체 상가건물 임차인의 90%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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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unemployment rate]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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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
납품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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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벨트[Sun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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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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