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법률로 정한 국유재산으로 고유재산태장에 게재되고 국유재산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에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부표, 부기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정부기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즉,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매각ㆍ양도ㆍ교환ㆍ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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