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정지명령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강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공정위가 법원에 해당 행위의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결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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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작업의 특성을 바꿈으로써 그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 더 이상 수행가능한 기술을 지닐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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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후면전계 태양전지[passivated emitter & rear locally diffused solar cell, PERL solar cell]
태양전지 뒷면의 표면 결함을 줄여주는 박막기술 등을 적용해 일반 태양전지에 비해 평균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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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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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만20세 이상 일반 시민이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평결)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