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지역에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를 하면 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2011년부터 기업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는 고용 증가 인원 1명당 1000만원이라는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 증가 인원''은 월평균 순증 개념이다.

즉 당해 과세연도의 월평균 고용인원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월평균 고용인원을 뺀 것이다. 창업을 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고용인원을 ''0''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실제 채용한 인원수만큼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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