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토협약

[Kyoto Convention]

관세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이 정식명칭이다.

관세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해 국제 무역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무역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토협약에는 관세행정절차를 규정하는 부속서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부속서 가운데 어느 부속서를 수락할 것인지는 회원국 스스로 결정한다.

아직 부속서 전체가 발효되지는 않았으며, 협약의 관리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담당한다.

협약은 1973년 채택되었으며,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 중 원산지규정 등에 가입하였다.

  • 국가재난통신망

    지진 테러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할 때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군 해경 의료기관 ...

  • 경기회복책[pump priming]

    경제의 산출향상을 자극하기 위하여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경제정책. 경기회복책은...

  • 그린필드형 투자[green field investment]

    해외 투자시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외국인직접투자(for...

  •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