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금전신탁
[a household money trust]국민 저축의 증대와 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고수익성 신종 가계저축상품의 하나로 1985년 3월 도입되었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1인 1계좌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수탁금액은 최저 1,000원, 최고 2,000만원 신탁기간은 수탁건별로 수탁일로부터 1년이며 만기 후에도 해지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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