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채조정협의회
1989년 12월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앞으로 발행하게 될 채권의 조건, 종류, 기채금액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조처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기채액을 조정함으로써 채권시장이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나 지방단체를 제외하고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의 발행물량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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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세[equalisation tax]
기업 이익이 아니라 매출에 세금을 부과해 조세회피를 어렵게 하는 세금. 구글, 아마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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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국제개발협회(IDA)와 더불어 세계은행의 자매기관.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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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대 매출액비율[financial expenses to sales]
매출액 중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비용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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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