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채조정협의회
1989년 12월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앞으로 발행하게 될 채권의 조건, 종류, 기채금액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조처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기채액을 조정함으로써 채권시장이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나 지방단체를 제외하고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의 발행물량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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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금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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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통화조정[invoicing currency adjustment]
거래의 결제통화를 신축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환위험을 회피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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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grace period]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 원금은 거치기간이 끝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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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
국민연금의 의결권 전문기구로 2005년 설치됐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