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채조정협의회
1989년 12월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앞으로 발행하게 될 채권의 조건, 종류, 기채금액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조처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기채액을 조정함으로써 채권시장이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나 지방단체를 제외하고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의 발행물량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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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민·관 인사교류를 통해 공무원 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도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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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신탁제도
국가가 유휴국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과 관리를 대신하게 하고 이에 따른 이익은 국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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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변액
계약자가 맡긴 자금을 보험사가 운용해 거기서 얻은 수익만큼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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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financial bond]
은행, 증권사, 투자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금융채권으로는 한국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