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채조정협의회
1989년 12월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앞으로 발행하게 될 채권의 조건, 종류, 기채금액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조처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기채액을 조정함으로써 채권시장이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나 지방단체를 제외하고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의 발행물량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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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공비부담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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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예금
공공기관의 수납대행업무나 대출금 사후관리업무에서 비롯되는 예수금을 구분, 관리하기 위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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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활력법은 2016년 8월 공급과잉으로 동반 부실 위험에 처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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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증후군
고립된 공간에서 생활했을 때 감정과 행동이 더 격해지는 심리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