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채조정협의회

 

1989년 12월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앞으로 발행하게 될 채권의 조건, 종류, 기채금액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조처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기채액을 조정함으로써 채권시장이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나 지방단체를 제외하고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의 발행물량을 조정한다.

  • 건축협정제

    지역주민 3명 이상이 신청하고 지역주민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지역 내 고층아파트 ...

  • 개발행위허가제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도시 내 녹지지역 등에서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

  • 계약심사제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사업발주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

  • 가격가변제[variable pricing]

    동일 상품을 고객별 상활별로 각기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