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채조정협의회
1989년 12월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앞으로 발행하게 될 채권의 조건, 종류, 기채금액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조처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기채액을 조정함으로써 채권시장이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나 지방단체를 제외하고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의 발행물량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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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초전도[high-temperature superconductivity, HTS]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초전도 현상이 기존 초전도체보다 비교적 높은 온도(약 7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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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방과후학교
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끝난 후 오후 3~6시에 실시하는 일반 방과후학교와 달리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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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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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현실화율
각종 세금은 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과표의 크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