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채조정협의회

 

1989년 12월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앞으로 발행하게 될 채권의 조건, 종류, 기채금액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조처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기채액을 조정함으로써 채권시장이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나 지방단체를 제외하고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의 발행물량을 조정한다.

  • 구매주문[purchase order]

    판매자에게 특정 재화나 용역을 명기한 가격에 인도할 것을 위임한 서류. 공급자가 구매주문을...

  • 교육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7월5일 입법예고...

  • 과다노출[over-exposure]

    외채 위기에 즈음하여 1970년대에 비산유개발도상국에 대출한 국제은행들은 그들의 자본금 등...

  • 기아수출[hunger export]

    기아수출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국내 소비를 무리하게 억제하면서까지 수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