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주의의무
[duty of care toward customers, CDD]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신중하게 권유·설명해야 하는 의무.
이 의무는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 목적,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며, ‘적합성 원칙(Suitability Rule)’, ‘충실의무(Fiduciary Duty)’ 등과 함께 금융판매자의 책임 범위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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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상여금이나 수당이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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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부담률
이자비용 등의 금융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자금차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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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incrementally modified drug, IMD]
오리지널 신약과 성분·약효가 유사하지만, 그 약이 효과를 잘 내도록 하는 데 필요한 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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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증류시설[Vacuum Distillation Unit, VDU]
끓는 온도가 높아 상압에서 증류하기 힘든 물질을 진공펌프를 이용해서 감압해 증류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