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주의의무
[duty of care toward customers, CDD]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신중하게 권유·설명해야 하는 의무.
이 의무는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 목적,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며, ‘적합성 원칙(Suitability Rule)’, ‘충실의무(Fiduciary Duty)’ 등과 함께 금융판매자의 책임 범위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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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해운 및 해양 안전, 환경 보호 등 국제 해사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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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반도체[discrete]
트랜지스터ㆍ다이오드ㆍ저항ㆍ콘덴서 등 제품 내에서 단일한 기능을 하는 소형 전자 반도체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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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포세이트[Glyphosate]
1974년 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 `라운드업'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 2000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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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부품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서비스 안에 국산부품을 일정 비율 포함할 것을 정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