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객주의의무

[duty of care toward customers, CDD]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신중하게 권유·설명해야 하는 의무.

이 의무는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 목적,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며, ‘적합성 원칙(Suitability Rule)’, ‘충실의무(Fiduciary Duty)’ 등과 함께 금융판매자의 책임 범위를 정의한다.

  •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아닌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

  • 가상재화

    디지털 음원·영상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서비스와 상품을 뜻한다.

  • 관세[customs duties]

    관세란 관세선(customer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간이정액환급제[Simplified Fixed-rate Drawback System]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품목별 전년도 환급 실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