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객주의의무

[duty of care toward customers, CDD]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신중하게 권유·설명해야 하는 의무.

이 의무는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 목적,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며, ‘적합성 원칙(Suitability Rule)’, ‘충실의무(Fiduciary Duty)’ 등과 함께 금융판매자의 책임 범위를 정의한다.

  • 간이신고서

    1999년부터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신고...

  • 고 민감도 자성나노물질

    나노기술로 자성 특성이 최적화된 10㎚ 크기의 산화철계열 나노 입자로 자기공명영상(MRI)...

  • 그레이터 차이나[Greater China]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 등 중국어를 사용하는 대중화경제권...

  • 공익채권

    회사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다. 정리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