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이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액 70%를 공제해주며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과 500만원 초과금액의 40%를 공제한다. 총급여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과 1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한 금액이 공제액이다.

연봉이 4,500만원을 넘고 1억원이하라면 1,200만원에 4500만원 초과액의 5%를 공제해준다.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1,475만원에, 1억원 초과 금액의 2%를 더한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 근로소득세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법상 갑종·을종으로 구분한다. ...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

    2015년 환경부가 설립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운영을 시작한 세계 유일의 지하 터널형 야...

  • 긴급사용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 정식으로 허가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검사시약)...

  • 기술파급효과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 결과로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는 현상. 냉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