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이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액 70%를 공제해주며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과 500만원 초과금액의 40%를 공제한다. 총급여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과 1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한 금액이 공제액이다.
연봉이 4,500만원을 넘고 1억원이하라면 1,200만원에 4500만원 초과액의 5%를 공제해준다.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1,475만원에, 1억원 초과 금액의 2%를 더한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
북한 나진ㆍ선봉과 중국 동북3성(흑룡강성,길림성, 요녕성), 러시아 연해주 일부를 포함하는...
-
교차증거금제도[cross-margining system]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한 선물과 옵션거래에서 상반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래자에게 증거금...
-
고정금리채[straight bond]
고정이자를 지급예정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채권.
-
글로벌 고성장 기업[global growth companies, GGC]
2007년 중국 다례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사용된 용어로 비즈니스 모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