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이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액 70%를 공제해주며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과 500만원 초과금액의 40%를 공제한다. 총급여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과 1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한 금액이 공제액이다.

연봉이 4,500만원을 넘고 1억원이하라면 1,200만원에 4500만원 초과액의 5%를 공제해준다.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1,475만원에, 1억원 초과 금액의 2%를 더한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2020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

  • 결합개발[conjoint renewal program]

    개별적으로는 개발이 쉽지 않은 두 인접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 지형 특...

  • 그레이 스완[gray swan]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거나 예측가능한 악재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 기준일[record date]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