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이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액 70%를 공제해주며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과 500만원 초과금액의 40%를 공제한다. 총급여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과 1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한 금액이 공제액이다.
연봉이 4,500만원을 넘고 1억원이하라면 1,200만원에 4500만원 초과액의 5%를 공제해준다.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1,475만원에, 1억원 초과 금액의 2%를 더한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
공개 프로그램
공개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갖지 않고 누구든지 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하며...
-
관리비[administrative expense]
생산과 판매의 직접비용처럼 특정한 기능과 쉽게 연결되지 못하는 비용. 이것은 대체적으로 집...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자동조정장치]
인구 구조, 경제 상황 등에 연동해 국민연금 수급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
-
가상화폐 상장 방식
거래소공개(IEO), 보상형공개(IBO), 증권형토큰공개(STO). 가상화폐 투자 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