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이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액 70%를 공제해주며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과 500만원 초과금액의 40%를 공제한다. 총급여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과 1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한 금액이 공제액이다.
연봉이 4,500만원을 넘고 1억원이하라면 1,200만원에 4500만원 초과액의 5%를 공제해준다.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1,475만원에, 1억원 초과 금액의 2%를 더한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
그린 비즈니스[green business]
녹화산업. 즉, 공해나 개발 등으로 잃어가고 있는 녹지를 되살리려는 산업. 사업내용으로서는...
-
공개법인[public corporation]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
공개공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
-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중간 형태로서 각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