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유예금
기업의 일시 여유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1988년 12월에 도입되었으며 단기예치자금에 대해서도 높은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자유화, 8일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2.0%의 이자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1997년 7월 7일부터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7일 이상의 예금에 대한 이자는 자유화되었으며 7일 미만의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의 일시 여유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1988년 12월에 도입되었으며 단기예치자금에 대해서도 높은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자유화, 8일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2.0%의 이자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1997년 7월 7일부터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7일 이상의 예금에 대한 이자는 자유화되었으며 7일 미만의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