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법률용어로는 보조금인데, 행정에서는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할 사무나 사업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정책상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을 지칭한다. 달리 표현하면 국가 고유의 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면서 지금하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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