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가인정액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과세표준가액을 뜻한다.

2022년 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으로 되면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기존의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관련어

  • 스피드 팩토리

    독일 스포츠웨어 기업인 아디다스와 독일 정부, 아헨공대가 3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독일 ...

  • 수입 제한 품목표[negative list]

    수입 자유화 정책에 따라 전면적인 개방을 원칙으로 한 품목 중 예외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

  • 슈퍼 301조[Super 301]

    통상법 301조(레귤러 301조)가 불공정 교역상대방을 규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결리는등 한...

  • 스펙시트[Spexit]

    스페인(Spain)과 탈출(exit)의 합성어로 스페인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한다. 마켓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