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가인정액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과세표준가액을 뜻한다.

2022년 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으로 되면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기존의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관련어

  • 신용평가

    증권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기업·금융기관 등의 재무상황, 경제적 환경 등 정치·경제적 ...

  • 상속한정승인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

  • 스텝다운 랩[step-down wrap]

    고객과 합의 하에 운용수익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단계별로 주식편입비율을 낮춰 안정적으로...

  • 실지조사신청

    소득세·재산세 등 정부조사결정제를 따르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정부가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