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가인정액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과세표준가액을 뜻한다.

2022년 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으로 되면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기존의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관련어

  • 수업권

    교사입장에서 수업을 할 권리를 말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응해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권...

  •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

  •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

    상승효과. 기업합볍으로 얻은 경영상의 효과. 기업합병으로 2+2→5와 같은 경영상의 효과를...

  • 소비자2.0

    생활의 대부분을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며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에 적극 개진해 타인과 공유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