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이나 설정하는 경우만)하는 등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제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
특별재난지역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과 특별한 지원...
-
택스 갭[tax gap]
마땅히 내야 함에도 납세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경우...
-
트라이앵글 황금률 경영[triangle golden rule management]
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도 기업들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알파라이징 미래 ...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 아태지역 국가와 협력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