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거래 허가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이나 설정하는 경우만)하는 등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제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 테슬라 슈퍼차저[Tesla Supercharger]

    테슬라의 전기차를 위한 고속 충전소 네트워크.약 15분 만에 최대 257km의 주행 거리를...

  • 특허독점[patent monopoly]

    정부가 발명가와 혁신 제품 생산자에게 허가한 일시적 독점형태. 이것은 생산자에게 성공적인 ...

  •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

    tele와 presence의 합성어로 실물크기의 대화면으로 원격지 상대방의 모습을 보며 화...

  •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trade card system]

    수출·수입업체들이 비즈니스를 전자식으로 처리하고 대금도 신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