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이나 설정하는 경우만)하는 등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제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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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terra]
'Terra'는 '지구'를 뜻하는 라틴어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용되는 화폐'라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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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어권 국가 협의회[Cooperation Council of Turkic-Speaking States, CCTS]
터키를 중심으로 한 튀르크계 국가들의 모임이다. 터키 이스탄불에 사무국이 있으며 회원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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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 탐사
지표면이나 해상에서 인공적으로 지진파(seismic wave)를 발생시키고 수신기로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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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층 메탄가스[coalbed methane]
석탄층이 형성되면서 석탄에 흡착된 메탄가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