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거래 허가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이나 설정하는 경우만)하는 등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제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 테크노파크

    선진국 형태의 산업클러스터(집적시설)를 벤치마킹해 만든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복합단지다. ...

  • 특별감찰관제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신설했...

  • 텔레마케팅[telemarketing]

    촉진과 촉진반응을 위해 상호작용식 매체로서 전화를 사용하는 것. 응답 수단으로서의 텔레마케...

  •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CCfD]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채택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유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