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옴부즈맨제

[Ombudsman]

‘행정감찰관’ 또는 ‘호민관’ 제도로 불린다. 국민의 권리가 행정부, 사법부 등 정부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지 않는가를 감시하는 제도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의해서도 보호되지 않는 권리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옴부즈맨은 국회가 임명한 감찰관으로 국민들로부터 각종 권리침해 사례를 접수, 해당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들은 행정조치나 재판 결과를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어떤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이후 북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구미에서 이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옴부즈맨은 스웨덴 말로 ‘대리자’, ‘대표자’를 뜻한다. 최근에는 이같은 본래적인 의미 이외에 신문, 방송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나 행정조치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자체 점검하는 제도도 옴부즈맨이라 부르고 있다.

  • 일일정산제도

    선물시장에서 당일 장이 끝난 후 종가를 기준으로 매일 정산가격이 발표된다. 정산 결과 증거...

  • 에인절 PR[angel PR]

    경제용어에서 에인절은 벤처기업 창업시에 천사처럼 나타나는 자금을 공급하는 전문 개인투자자들...

  • 와이맥스 포럼[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Forum, WiMAX Forum]

    광대역 무선접속(Broadband Wireless Access) 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 인공강우

    구름 입자를 자극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빈센트 셰퍼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