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업카드

 

일반신용카드와 유사하나 발급 및 사용대상이 개인이 아닌 기업인 카드. '법인카드'라고도 한다.
사용자에 따라 기업 개별카드, 기업 공용카드 등으로 구분하며, 그 기능에 따라 일반 기업카드, 기업 체크카드, 정부 구매카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용자에 따른 분류
1) 기업 개별카드
기업 회원이 특정 이용자를 지정해 해당 임직원의 명의를 카드 표면에 기입한 카드를 의미하며, 특정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2) 기업 공용카드
특정 이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명의의 카드를 의미한다. 카드사마다 공용 카드 또는 무기명식 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 임직원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카드는 위에 언급한 개별카드처럼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으므로 사용자 확인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2. 기능에 따른 분류
1) 일반 기업카드
후불식 일반 신용카드로서 국내외에서 일시불 이용만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개별 카드에 한해 제휴 은행 창구 및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카드다.

2) 기업 체크카드
결제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기업 카드로, 국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신용 공여 기능이 없는 카드를 말한다.

3) 정부 구매카드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의 업무의 체계성, 효율성, 투명성 등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카드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기업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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