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줄여서 `기간제법''이라고도한다.
하지만 기간제법은 오히려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6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업주들이 나오는 등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어

  •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구조 규제 및 ...

  • 거꾸로 교실[flipped-learning]

    무크(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등을 활용해 온라인 선행학...

  • 감액보험

    당초 계약한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보장금을 낮추는 상품 형태...

  •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로, 수입 금액에서 주요 비용(인건비, 임차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