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약통장1순위

 

2017년 9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했거나 납입금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된다.

  • 촹얼다이[創二代]

    중국에서 부모의 사업을 잇지 않고 창업을 택한 재벌 2세를 말한다. 부모에게서 막대한 부를...

  • 침구술

    동양의학에서 물리요법의 분야를 차지하는 것으로 침과 뜸으로 인체의 경혈에 자극을 줌으로써 ...

  • 체리 피커[cherry picker]

    원래 의미는 달콤한 체리를 집어 먹는 사람을 뜻하는데, 요즘은 특별이벤트 기간에 가입해 혜...

  •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

    기업이 이윤추구(효율성)를 추구하는 한편으로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선사업에도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