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관세
[differential duties]특정국의 상품과 특정 국적 선박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관세는 일반적으로 특정국과의 무역을 촉진시키거나 통상조약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 이용된다. 또한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규제를 예방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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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유예 상품[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DCDS]
채무면제 및 유예상품.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은 회원에게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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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고위각료회의[Concluding Senior Officials''Meeting, CSOM]
APEC정상회의에 앞서 APEC회원국의 차관보급이 모이는 회의. APEC 정상회의에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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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주식[dual class right]
일반 주식보다 의결권이 몇배 높은 주식으로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창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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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쟁력 환율
교역상대국의 명목환율에 물가와 총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 환율지표를 실질실효환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