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표지어음
표지어음은 은행이 기업들에게 할인해 준 상업어음 등을 근거로 발행해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어음이다. 보통 만기때(30일 이상) 이자를 주는 일반 표지어음과는 달리 이자를 미리 주는 어음이 "신표지어음"이다. 이자소득이 가입시점에 발생하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20%,주민세 포함 22.4%)도 이때 원천징수된다. 따라서 올해 "신표지어음"을 구입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면 최고 44%(주민세포함)의 세율과 과세되지만 신표지어음은 올해 22.4%로 원천징수되므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고액 금융소득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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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제도[De Minimis Exemption, De Minimis Rule]
개인이 해외직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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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도
시장분위기에 있어 심리적인 과열 및 침체상태를 찾기 위한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심리도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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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일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및 기타 소득 및 가격지원으로 특정성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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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
두 변수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값이 1이면 두 변수의 움직임이 완전히 같다는 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