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한다. 즉 확정일자인(印)이 있는 공증문서는 공공력이 생기고 이때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전세계약 등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확정일자인이나 공증인이나 찍어야 그 거래가 사회적.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전세계약시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을 들고가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
한은특융
한국은행이 특별한 목적으로 시중은행에 지원해주는 낮은 금리의 자금을 말한다. 특별한 목적이...
-
홍콩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Hong Kong Extradition Law]
홍콩 지역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
-
해지가산세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