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한다. 즉 확정일자인(印)이 있는 공증문서는 공공력이 생기고 이때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전세계약 등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확정일자인이나 공증인이나 찍어야 그 거래가 사회적.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전세계약시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을 들고가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
힌덴버그 오멘[Hindenburg Omen]
증시 폭락을 암시하는 기술적 분석 패턴의 하나. 미국 수학자 짐 미에카(Jim Miekka...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Korea Securities Finance Co.]
우리나라에서 증권금융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서 1955년 28개 증권회사의 공동출자에 의해 ...
-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cobot]
사람과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안전하게 협업하도록 설계된 산업용 로봇. 힘...
-
한국형 헤지펀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시황에 관계없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공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