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한다. 즉 확정일자인(印)이 있는 공증문서는 공공력이 생기고 이때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전세계약 등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확정일자인이나 공증인이나 찍어야 그 거래가 사회적.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전세계약시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을 들고가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
화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원의 중재 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
-
활동소득[active income]
급여, 임금 그리고 수수료 등과 같이 근로활동에 의해 얻어지는 소득. 이자소득이나 부동산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환경 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 및 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소...
-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