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확정일자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한다. 즉 확정일자인(印)이 있는 공증문서는 공공력이 생기고 이때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전세계약 등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확정일자인이나 공증인이나 찍어야 그 거래가 사회적.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전세계약시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을 들고가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조직이나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를 나타낸다. K...

  • 후입선출법[last in, first out, LIFO]

    최근에 구입, 제조된 물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보는 재고자산 평가방법. 물가상승시에는 L...

  • 화웨이식 제재[Huawei Chip Rule, FDPR]

    제3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해외직접제...

  • 한국회계기준[K-GAAP]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개별재무제표와 취득가등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회계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