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한다. 즉 확정일자인(印)이 있는 공증문서는 공공력이 생기고 이때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전세계약 등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확정일자인이나 공증인이나 찍어야 그 거래가 사회적.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전세계약시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을 들고가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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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명제
전문 건설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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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들면서 해수의 pH가 8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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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개발생산[Join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JDM]
합작개발생산(JDM)은 주문자가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조사와 협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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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연금저축펀드
주식형 또는 채권형에 속하지 않는 연금저축펀드. 주식혼합형과 채권혼합형으로 나뉜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