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에 일정한 행정규제를 가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적합한 용도에 사용되도록 지정된 곳을 말한다. 한마디로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규제하는 행정수단이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들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다. 물론 세분화된 각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 등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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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
보험료의 납입과 적립 및 인출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유연성, 유동성, 보장성이 결합된 보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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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의 국제화
우리 기업들은 외국기업들과 상품을 거래할 때 대부분 미국 달러화를 사용한다. 일반인들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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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우선주[second preferred stock]
배당이나 청산자산에 대한 우선권의 서열이 다른 우선주보다 낮은 우선주. 이차우선주는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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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협정(SPS Agreement)]
WTO 회원국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