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에 일정한 행정규제를 가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적합한 용도에 사용되도록 지정된 곳을 말한다. 한마디로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규제하는 행정수단이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들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다. 물론 세분화된 각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 등이 다르다.
관련어
- 참조어용도지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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