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에너지 소비가 많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토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모든 제조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이다. 가전기기·조명기기·자동차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는 15품목, 최저효율기준은 14품목에 대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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