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에너지 소비가 많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토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모든 제조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이다. 가전기기·조명기기·자동차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는 15품목, 최저효율기준은 14품목에 대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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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pay for delay]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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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foreign exchange holding]
한 나라의 통화당국, 즉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한 대외지급준비 외화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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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링크[outlink]
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기존 정보 제공자 사이트로 연결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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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백데이팅[Options Backdating]
기업이 경영진 등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주가가 바닥이었을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