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에너지 소비가 많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토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모든 제조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이다. 가전기기·조명기기·자동차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는 15품목, 최저효율기준은 14품목에 대하여 적용된다.
에너지 소비가 많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토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모든 제조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이다. 가전기기·조명기기·자동차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는 15품목, 최저효율기준은 14품목에 대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