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에너지 소비가 많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토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모든 제조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이다. 가전기기·조명기기·자동차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는 15품목, 최저효율기준은 14품목에 대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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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 BTL]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등을 지어 (build) 완공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 (tran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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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Eurozone, Euroarea, Euroland]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Euro)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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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버[web server]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인 월드 와이드 웹(WWW)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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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일정 연령에 이른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