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술신용보증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주는 제도.

기술신용보증은 다시 기술대출보증과 기술사채인수보증으로 나뉘는데 기술대출보증은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급부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데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이고, 기술사채인수보증은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사채(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는 사채는 제외) 인수 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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