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더블위칭데이

[Double Witching Day]

주식시장에서 두 종류의 주식 관련 파생상품 만기일이 동시에 겹치는 날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주가지수선물과 주가지수옵션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을 가리키며, ‘두 마녀의 날’이라고도 한다.

두 파생상품의 만기가 동시에 도래하면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다음 만기로 이월(롤오버)하고, 현물·파생상품 간 차익거래 포지션을 조정하면서 거래가 집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래량이나 가격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만기일 효과(Expiration Effect)가 나타날 수 있지만, 주가의 방향이 특정하게 결정되거나 반드시 급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1996년 주가지수선물시장과 1997년 주가지수옵션시장이 개설된 뒤, 주가지수선물의 만기월인 3·6·9·12월에 두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을 더블위칭데이라고 불렀다. 이후 2002년 개별주식옵션이 도입되면서 세 종류의 만기가 겹치는 날을 트리플위칭데이(Triple Witching Day), 2008년 개별주식선물이 도입된 뒤에는 네 종류의 만기가 겹치는 날을 쿼드러플위칭데이(Quadruple Witching Day)라고 부르게 됐다.

더블위칭데이는 위칭데이(Witching Day)의 한 유형으로, 핵심은 두 종류의 파생상품 만기가 동시에 도래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거래량 증가나 주가 변동은 시장 현상이지 더블위칭데이 자체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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