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행
어음·수표의 발행행위를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발행인은 각자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진다. 즉 약속어음이면 만기로부터 소멸시효가 끝나기까지 3년간 어음금액의 확정적 지급의무를 지며 환어음이나 수표이면 인수거절이나 지급거절이 있는 경우 담보책임으로서의 소구의무를 진다. 공동발행인은 어음행위 독립원칙에 따라 다른 공동발행인의 발행행위가 무효·취소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동발행인은 어음이나 수표 소지인에 대하여 이른바 공동책임을 지게 되므로 소지인은 그들 전원에게 동시에 또는 한사람씩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어음대출에 있어서의 어음상의 연대보증인들로 하여금 숨은 보증의 뜻으로 공동발행을 시키거나 배서를 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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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리공단
1986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를 전담하는 기구. 198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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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투자[fixed investment]
보통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닳아 없어진 기계 등의 자본시설을 보충하는 대체투자(r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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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key currency, vehicle currency]
국제 무역거래나 금융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본통화. 통상 미국 달러,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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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감사[management audit]
개별기준으로 경영자를 평가함으로써 경영자의 자질을 검토하는 방법. 경영감사는 개별공헌을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