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종이·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
매도인과 매수인이 종이계약서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직어 매매, 임대차 계약을 맺던것을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을 통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식이다.


전자계약으로 주택매매,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소유권이전, 전세권설정등기 시 등기수수료를 최대 70% 까지 할인 받을수 있게 된다 (2016년 6월28일 국토교통부).

기존의 종이로 계약한 매매가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76만원 수준이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53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2016년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진행과 함께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 추가 할인 혜택도 주어져 76만원 수준의 등기수수료는 23만원까지 떨어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2016년 5월28일 서초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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