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의 총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전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합산할 수 없다는 사업연도 계산의 독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인의 조세부담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과 같이 철저한 사업연도 소득계산이 독립의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면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자본유지를 하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세제상 계속기업으로서 기업의 세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내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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