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노동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을 때 정부가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경우 정부는 체불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게된다.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노동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을 때 정부가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경우 정부는 체불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