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실효세율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각종 공제, 면세점제도, 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해 실제 세부담률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실제 세부담을 법정세율과 구분해 실효세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인적공제·의료비공제 등으로 500만원의 과세표준에 10% 소득세율로 50만원을 세금납부했다면 법정세율은 10%이고 실효세율은 5%가 된다.

따라서 실효세율은 법정세율보다 항상 낮다.

실효세율은 실제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근로소득의 경우 가족수에 따른 인적공제·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로 보아야 소득액에 따른 형평(수직적 공평)을 제대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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