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실소유,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실명제이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도입,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개혁을 실천,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고 뛰는 부동산 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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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리더[informal leader]
집단에 대한 지배력이나 권위가 지위·업무·서열 등 공식조직의 명령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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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
정자와 난자가 만난 지 5일쯤 된 배아(수정란)에서 만들어지는 원시(原始)세포. 인체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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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런[bond run]
투자자들이 앞다퉈 본드(채권)를 판다는 뜻을 가진 신조어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금 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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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룰[Buffett Rule]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말한다. 투자의 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