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실소유,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실명제이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도입,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개혁을 실천,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고 뛰는 부동산 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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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cy]
해외 부문으로부터 외자유입이 늘어 국내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이 일어날 경우 이를 상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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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anadium redox flow battery, VRFB]
바나듐 수용액을 양극과 음극 전해질로 사용하고 이들의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충방전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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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여권[bio passport]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지문이나 홍채 등의 신체 정보를 담은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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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주권
자국 내에서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생산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