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실소유,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실명제이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도입,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개혁을 실천,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고 뛰는 부동산 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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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먼데이[black monday]
1987년 10월19일(한국은 10월 20일) 뉴욕 다우존스 평균주가가 사상 최대의 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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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익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만을 말한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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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구축[KOCED]
건설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대형 실험 시설을 전국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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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세[vacancy tax]
빈집세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