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실소유,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실명제이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도입,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개혁을 실천,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고 뛰는 부동산 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한 것이다.
-
버스 마스터[bus master]
확장 보드나 소프트웨어가 입출력하는 버스의 점유권을 쥐고 버스를 직접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
방송형동보서비스[Cell Broadcasting Service, CBS]
휴대폰을 통해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이동통신...
-
버핏 지수[Buffett Indicator]
미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을 GDP(국내총생산)로 나눈 것.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
-
브라운백 미팅[brown bag meeting]
간단한 점심식사를 곁들인 토론모임을 말한다. 할인마트 등지에서 구입한 샌드위치와 같은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