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실명제

 

실소유,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실명제이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도입,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개혁을 실천,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고 뛰는 부동산 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한 것이다.

  • 비핵화[denuclearization]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핵시설 폐기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발송한 뒤, 수신...

  • 베이징 모터쇼

    1990년 출범한 베이징 모터쇼의 역사는 20여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계 최대인 중국 시...

  • 복점[duopoly]

    진입장벽으로 인해 한 시장에 단 두 개의 회사가 경쟁하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