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실소유,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실명제이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도입,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개혁을 실천,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고 뛰는 부동산 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