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실명제

 

실소유,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실명제이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도입,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개혁을 실천,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고 뛰는 부동산 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한 것이다.

  • 부동산개발신탁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소유주에게 위임받은 부동산에 대해 개발계획작성부터 자금조달, 분양, ...

  • 부동산투자회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형...

  •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말한다. 비슷한 말인 보험기간은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 받을어음[notes receivable]

    받을어음은 상품 및 제품의 매출에 대한 대가로 받은 타인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타인지급의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