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실소유,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실명제이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도입,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개혁을 실천,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고 뛰는 부동산 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한 것이다.
-
벤치마킹[benchmarking]
기업들이 주변에서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상품이나 기술을 배워 자사의 생산방식에 합법적으로 응...
-
반감기[half-life]
반감기(half-life)는 어떤 물질의 양이 초기 값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BM]
기존의 비즈니스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 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며 언제, 어느 시...
-
분양관리신탁[sales management trust]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부동산을 선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분양사업자가 부동산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