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예금 부분보장제 [Partial Deposit Guarantee System]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됐을 때 정부가 일정금액까지만 예금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전액보장제를 선언한 뒤 지금껏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정해지면 한 개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한다. 관련어 참조어예금보호제도 이전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를 말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보내오는... 유리천장[glass ceiling] 능력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거나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승진시 받게되는... 액면가[par value] 주권표면에 적힌 금액으로 주당 5천원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1천원, 5백원, 1... 유동외채 앞으로 1년내에 ''갚아야 할'' 외채규모를 나타내는 용어다. 만기가 1년이내인 단기외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