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부분보장제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됐을 때 정부가 일정금액까지만 예금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전액보장제를 선언한 뒤 지금껏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1월1일부터 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지면 한 개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상을 예금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 가입했는지에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만 정부가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5천만원 초과분을 반환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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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ozone layer]
성층권에서 오존이 밀집된 높이 25~30㎞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컫는다. 대기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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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collection of the source]
세금은 그것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징수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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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Optimus]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Tesla)가 개발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2021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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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털깎기[fleecing of the flock]
국제 금융재벌들이 서민들의 이득을 뺏는 상황을 양털깎기에 비유한 말로 쑹훙빙(宋鴻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