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부분보장제
[Partial Deposit Guarantee System]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됐을 때 정부가 일정금액까지만 예금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전액보장제를 선언한 뒤 지금껏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정해지면 한 개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한다.
관련어
- 참조어예금보호제도
-
옵트아웃 방식[opt-out]
광고성이나 음란성 메일 차단 방식의 하나로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문자를 보낼 수 ...
-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가축 전염병이 전국으로 번지지 않도록 발병 지역 가축과 축산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의 이동...
-
열수력종합효과실험
고온 고압으로 가동되는 원자로의 냉각 성능을 결정짓는 냉각재의 움직임과 열 전달현상을 점검...
-
연성차관[soft loan]
상환기간이 길거나 금리가 낮아 차주에게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벼운 차관. 상환기간이 1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