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예금 부분보장제 [Partial Deposit Guarantee System]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됐을 때 정부가 일정금액까지만 예금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전액보장제를 선언한 뒤 지금껏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정해지면 한 개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한다. 관련어 참조어예금보호제도 유형별 의료수가제 건강보험이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 약국 등 의료 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할 때 각각의 의료행... 용도지역제[Zoning System] 용도지역제는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유러달러 예금증서[Eurodollar certificate of deposit] 달러로 이자와 원금이 지불되는 미국 외에 주로 유럽에서 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CD를 말한다...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해 붙는 세금. 이자소득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금의 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