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부분보장제
[Partial Deposit Guarantee System]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됐을 때 정부가 일정금액까지만 예금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전액보장제를 선언한 뒤 지금껏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정해지면 한 개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한다.
관련어
- 참조어예금보호제도
-
워킹 푸어[working poor]
직장은 있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말한다. 이들의 소득은...
-
임의가입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 등의...
-
위해 품질 · 환경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Quality, Environment, Safety, QES]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품질과 환경, 안전보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
-
안티프래질[antifragile]
충격을 받으면 깨지기 쉬운’이란 뜻의 ‘프래질(fragile)’의 반대 의미로 ''블랙스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