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부분보장제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됐을 때 정부가 일정금액까지만 예금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전액보장제를 선언한 뒤 지금껏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1월1일부터 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지면 한 개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상을 예금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 가입했는지에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만 정부가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5천만원 초과분을 반환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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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마진
예대마진은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수익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한 에금 이자를 뺀 것으로 수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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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 IFSB]
이슬람금융거래의 국제기준(은행, 증권, 보험 포함) 제정 등 이슬람금융관련 규제와 감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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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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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인증[2-factor authentification]
기존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의한 인증 외에 일회용비밀번호(OTP)나 보안토큰 (H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