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예금 부분보장제 [Partial Deposit Guarantee System]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됐을 때 정부가 일정금액까지만 예금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전액보장제를 선언한 뒤 지금껏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정해지면 한 개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한다. 관련어 참조어예금보호제도 일반공모증자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유상증자하는 것. 상장 및 등록법인은... 유커 윔블던 현상 한국의 개방된 금융시장에서 한국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윔블던 테니스... 우대금리[prime rate]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경영상태나 재무구조가 우수하며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하... 우회덤핑방지[anti-circumvention] 반덤핑 조사 대상인 수출업자가 우회덤핑방지규정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우회덤핑행위(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