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부분보장제
[Partial Deposit Guarantee System]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됐을 때 정부가 일정금액까지만 예금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전액보장제를 선언한 뒤 지금껏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정해지면 한 개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한다.
관련어
- 참조어예금보호제도
-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 GM Food]
유전자변형기술(GM기술)을 이용해 특정 유전자를 삽입·제거·변형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
유리고화설비
유리고화설비는 고온에서 폐기물을 용융하여 유리체로 고화시킴으로서 폐기물의 부피를 감량시키고...
-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외교안보 전략. 이 전략은 ...
-
양적완화와 통화가치
양적 완화(QE)와 통화가치=양적 완화는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시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