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예금 부분보장제 [Partial Deposit Guarantee System]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됐을 때 정부가 일정금액까지만 예금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전액보장제를 선언한 뒤 지금껏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정해지면 한 개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한다. 관련어 참조어예금보호제도 얼리어답터[Early-adopter] early와 adopter의 합성어. 혁신제품이 출시될 때 일정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 위성계정 위성계정은 국민 계정에 통합되기 어려운 특정 분야를 다루거나 특별 관심 사항에 대해 보다 ... 알루미늄 양극박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알루미늄을... 일관제철소 철강을 만드는 공정은 제선ㆍ제강ㆍ압연의 세 공정으로 나뉘어진다. 제선이란 원료인 철광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