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금 부분보장제

[Partial Deposit Guarantee System]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됐을 때 정부가 일정금액까지만 예금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전액보장제를 선언한 뒤 지금껏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정해지면 한 개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한다.

관련어

  • 유리천장[glass ceiling]

    능력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거나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승진시 받게되는...

  • 양적질적완화[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자산 종류를 국채 외에 회사채, 주식까지 위험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것을 ...

  • 액정고분자[liquid crystal polymer, LCP]

    액체 상태에서 액정성을 가지는 고분자로, 전기, 전자, 통신, 항공우주 등의 분야에서 사용...

  • 오쿤의 법칙[Okun's law]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발견한 현상으로 경기회복기에 고용의 증가속도보다 국민총생산의 증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