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금보호제도

[Deposit Insurance System]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정지해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공적 보상제도.
한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KDIC)가 이 제도를 운영하며, 2025년 9월 1일부터는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동시에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을 막는 기능도 한다. 이 제도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상호금융기관 등은 고객 예금을 일정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보호 대상은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며, 펀드나 변액보험, 후순위채 등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1996년 본격 도입된 이후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시기, 최근의 보험사 부실 논란 등에서 실제로 예금자를 보호하며 역할을 해왔다.

2025년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정으로, 물가상승과 고령층 자산 보호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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