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금수조치

[embargo]

한 국가가 다른 특정 국가에 대해 직간접 교역, 투자, 금융거래 등 모든 부분의 경제교류를 중단하는 조치로 일명 엠바고라고 불린다. 이같은 조치는 보통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특정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대상국과는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교류가 중단되나 인도적 교류나 문화·체육분야의 교류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 국가정책차원에서 각 대상국마다 경제제재조치의 범위에 약간씩 차이를 두기도 한다. 이같은 국가 대 국가의 경우 외에도 유엔의 결의에 의해 여러국이 특정국에 경제봉쇄조치를 실시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금수조치에 포함된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표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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